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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매기86
멋진갈매기8621.09.13

보행중 흡연하는사람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나요?

버스정류장부근 어린이보호구역등 요즘 대부분의건물이나 아파트등 금연건물로 지정된곳이 많찮아요

근대 거리에 나가보면 은근히 길에서 보행중 담배피우시는분듷이 많터라구요ㅜㅜ

대부분 경험해보셨을텐데요 담배피우면서 걸으시는분 뒤에따라가면 담배연기가 전부 제쪽으로 와서 불쾌했던적이 한두본이 아닌거같아요

법적으로 보행중흡연을 못하게 하는법안은 안나오나요??

비흡자분들(아이들,여성,노약자)이 많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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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 등의 일반 행동 자유권이 충돌하는 점에서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안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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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외에는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하는 법령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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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 거리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행 중 흡연같은 구체적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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