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 거리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행 중 흡연같은 구체적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