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요구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처음 전입한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아 변제우선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만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갈음하는 현금보관증이나 믿을수 있는 차용증 공증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시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