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배고픈늑대184
배고픈늑대18422.11.28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유로 자기네 회사 절차라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요구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처음 전입한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아 변제우선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만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갈음하는 현금보관증이나 믿을수 있는 차용증 공증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시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박한 논리네요. 자기네 회사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나보죠?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그러고도 안주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냥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한다고 하시고 지연이자 물리겠다고 하세요.

    되도 않는 말을 뭐 그리 자신있게 하는지 참 어이없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