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관련 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본인이 임대인이고 상대방이 임차인
2.임대차계약이 법인명의인 상태
3.법인대표자 명의로 압류,채권,추심명령이 발동된상태
부동산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상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로 법인쪽에 보증금을 주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압류된 것이 아닌한 계약서대로 법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이 임대인인 상황에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추심을 알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단순한 개인인지 법인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반면 채무자가 개인임이 분명하면 압류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 나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가
다른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임대인인 질문자는 그 보증금의 반환을 해야 할 상대방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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