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 나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가
다른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임대인인 질문자는 그 보증금의 반환을 해야 할 상대방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