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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6

법인명의 관련 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본인이 임대인이고 상대방이 임차인

2.임대차계약이 법인명의인 상태

3.법인대표자 명의로 압류,채권,추심명령이 발동된상태

부동산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상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로 법인쪽에 보증금을 주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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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압류된 것이 아닌한 계약서대로 법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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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이 임대인인 상황에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추심을 알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단순한 개인인지 법인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반면 채무자가 개인임이 분명하면 압류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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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 나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가

    다른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임대인인 질문자는 그 보증금의 반환을 해야 할 상대방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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