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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만족하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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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임대인 통장으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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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차보증금을 법인 명의로

    지급한 이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 법인이 임차한

    건물 등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임대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실에 대한 분쟁 소지(법인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입증 곤란)

    회계상 자금 흐름 불명확(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1)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

    2)법인(임차인)의 공식 동의서 또는 결재 문서 확보

    3)필요시 법인 인감증명 첨부

    이렇게 절차를 갖추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다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통장을 거쳐 새로운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 향후 세무서에 소명을 하여야 할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보내는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한테 바로 입금을 해도 되고 임대보증금으로만 잘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