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외의 사람이 제기한 상소, 재침청구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발과 고소가 남발되거나 남용되면 국가의 형사비용이 증가할 듯 합니다.
검사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이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항소를 한다고 하여 기각이 되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이외의 피고인은 얼마든지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의미없는 형사소송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의 상소권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