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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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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외의 사람이 제기한 상소, 재침청구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발과 고소가 남발되거나 남용되면 국가의 형사비용이 증가할 듯 합니다.

검사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이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항소를 한다고 하여 기각이 되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이외의 피고인은 얼마든지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의미없는 형사소송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의 상소권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