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 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노위에서 한 판정을 행정법원이 취소했을때, 중노위가 항소하여 패배하면 소송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인 근로자나 사용자가 내나요? 정작 보조참가인은 항소할 생각이 없는데 중노위가 항소해놓고 지면 보조참가인이 돈을 내는 부조리가 생길텐데 이럴땐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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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중노위 위원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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