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하여 중노위에서 한 판정을 행정법원이 취소했을때, 중노위가 항소하여 패배하면 소송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인 근로자나 사용자가 내나요? 정작 보조참가인은 항소할 생각이 없는데 중노위가 항소해놓고 지면 보조참가인이 돈을 내는 부조리가 생길텐데 이럴땐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중노위 위원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