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7.5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근무시간대에 일을 했다는 직접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해당 부분의 임금은 근로시간의 대가적인 것이므로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별도 휴게없이 7.5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