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6시 30분 ~ 12시 까지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1일 5시간 30분 근로가 되지만 사용자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은 제외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최대 30분 정도 부여 받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또는 5시간 30분 어느 것으로 책정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세금도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