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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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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아버지 사망 후 상속등기 - 자녀 한명, 어머니 연락두절 상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 후 보유하고 계시던 건물/토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걸로 되어있으나, 20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자식은 저 한명이라 나눠가져야하는 형제가 없어서 셀프 상속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어머니 관련 서류도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위 경우 복잡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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