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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개188
신속한물개18824.04.24

아버지 사망 후 상속등기 - 자녀 한명, 어머니 연락두절 상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 후 보유하고 계시던 건물/토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걸로 되어있으나, 20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자식은 저 한명이라 나눠가져야하는 형제가 없어서 셀프 상속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어머니 관련 서류도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위 경우 복잡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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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분에게 찾아가 상속등기를 의뢰하시면서

    해당 사항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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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신고를

    하여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재산 상속 등기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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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일단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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