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신고를
하여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재산 상속 등기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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