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등기 - 자녀 한명, 어머니 연락두절 상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 후 보유하고 계시던 건물/토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걸로 되어있으나, 20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자식은 저 한명이라 나눠가져야하는 형제가 없어서 셀프 상속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어머니 관련 서류도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위 경우 복잡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맞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분에게 찾아가 상속등기를 의뢰하시면서
해당 사항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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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신고를
하여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재산 상속 등기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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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일단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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