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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숲새240
공사미수금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정도 받는걸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못받은 2천만원은 당해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으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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