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금액 지급 및 추가 산정비용?
원금+이자+소송비+보정명령비+초본/팩스비+교통비
이렇게 청구 받았는데 다 패소한 측에서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자계산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보정하여 지급해도되는지
저위에 청구목록이 다 적합한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문은 나왔고 이행권고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저 금액을 지불하면 소송이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을시
손상이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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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청구금액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판결문과 다른 내용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앗는데, 손상이 있다면 해당 손상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판결문이 나오셨다고 하시니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내용에 반하는 사항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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