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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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금액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판결문과 다른 내용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앗는데, 손상이 있다면 해당 손상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