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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금액 지급 및 추가 산정비용?

원금+이자+소송비+보정명령비+초본/팩스비+교통비

이렇게 청구 받았는데 다 패소한 측에서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자계산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보정하여 지급해도되는지

저위에 청구목록이 다 적합한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문은 나왔고 이행권고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저 금액을 지불하면 소송이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을시

손상이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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