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발급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월별 입금 내역에 세금을 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떼지 않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해당 파일 첨부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에 소득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별'입금'내역이 아니라 월별급여지급내역입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급여액은 늘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