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음주단속 앞에서 소주 원샷때리면
유튜브 쇼츠 댓글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음주단속에 걸릴거같으면 경찰관 앞에서 소주 원샷을 때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걸 보고나니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 쎈가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훨씬 쎈가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직업이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있다면(예를들어 택시, 화물차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면허취소or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받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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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더 쎕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선 사례가 있은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영상,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면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례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