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음주단속 앞에서 소주 원샷때리면
유튜브 쇼츠 댓글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음주단속에 걸릴거같으면 경찰관 앞에서 소주 원샷을 때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걸 보고나니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 쎈가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훨씬 쎈가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직업이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있다면(예를들어 택시, 화물차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면허취소or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받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