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주택 외벽이나 담장 등 귀하 소유 부분에 통신사 전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정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 현재 이용 중인 설비인지, 공용설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임의 철거는 분쟁 위험이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리 검토 민법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신설비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방치되었다면 소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 설치 시 최소 침해 원칙과 원상회복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방치된 설비에 대한 정비 요구는 법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철거 가능 범위와 한계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나 공용 통신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면 통신 장애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지된 회선,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잔존 전선은 통신사에 정리·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관리 부실 책임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여부와 설치 동의의 존재입니다.
실무적 대응 절차 각 통신사에 사진과 함께 정비·철거 요청을 하고, 일정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용설비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리주체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절단·철거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 의견 어지럽게 늘어진 통신선이라 하더라도 즉시 임의 철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로서 정비·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단계적이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