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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선 철거할 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저의집 벽에 통신사 전선들이 너무 어지럽게 설치되어 정신없고 보기안좋습니다 철거시킬수 있나요?

(kt sk u+ 케이블tv 등 새로 가입자생기면 기존 전선들 제대로 철거 안한상태로 새로살치해서 기존선은머구 늘어져있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주택 외벽이나 담장 등 귀하 소유 부분에 통신사 전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정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 현재 이용 중인 설비인지, 공용설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임의 철거는 분쟁 위험이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신설비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방치되었다면 소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 설치 시 최소 침해 원칙과 원상회복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방치된 설비에 대한 정비 요구는 법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 철거 가능 범위와 한계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나 공용 통신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면 통신 장애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지된 회선,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잔존 전선은 통신사에 정리·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관리 부실 책임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여부와 설치 동의의 존재입니다.

    • 실무적 대응 절차
      각 통신사에 사진과 함께 정비·철거 요청을 하고, 일정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용설비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리주체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절단·철거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합 의견
      어지럽게 늘어진 통신선이라 하더라도 즉시 임의 철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로서 정비·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단계적이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설치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통신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