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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3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 되나요? 목적은 가는 길이 같을 뿐인데 신고하면 소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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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따라갔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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