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따라다녀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따라와서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다시 한번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다시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속하게 주변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