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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이랑 사고나면 보험처리

만약에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고있는데 야생동물이랑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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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차특약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불명사고로 1년간 유예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나서 차량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면 할증없는 자차처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가 보험이 있을리 만무하니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자차로 처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차랴의 파손부분은 자차처리할수있고 운전자나 동승자의 부상이 있다면 자손또는 자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가 나게 되면 단독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자차를 빼고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날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도로내에 야생동물 출현으로 자동차와접촉사고로인하여 발생한 것에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잇을경우에는 과실 등 법적 효력등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자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같은 고라니와 사고가 나게 되면 야생 동물에게는 주인이 없어서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곳은 없지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차특약이 있어서 그 특약을 근거로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