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야생동물이랑 사고나면 보험처리
만약에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고있는데 야생동물이랑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해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나서 차량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면 할증없는 자차처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수리비 일부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차랴의 파손부분은 자차처리할수있고 운전자나 동승자의 부상이 있다면 자손또는 자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가 나게 되면 단독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자차를 빼고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도로내에 야생동물 출현으로 자동차와접촉사고로인하여 발생한 것에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잇을경우에는 과실 등 법적 효력등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같은 고라니와 사고가 나게 되면 야생 동물에게는 주인이 없어서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곳은 없지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