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돈받을때 증여세가 따로 있나요??? 받을돈을 이체할려는데 궁굼합니다
예전부모님이 제 돈을 가지고있으신데 지금필요해서 아파트 매매로 받을려는데 증여세나 세금나가는게 있나요??? 금액은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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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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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린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입금을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된 내용 등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금전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1억원인 경우로 사전증여없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