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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7

회생신청후 채권자(2금융권) 독촉 관련 문의

회생을 신청하고 1달정도 됬는데 아직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법원에 나온것은 없습니다.

어제 대출 원리금 납입일이었는데 하루 연체인 상황에도 매우 공격적으로 전화오면서 불이익 당할것이다. 기각되면 채권추심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미납금 내라고 독촉이 엄청 옵니다.

현재 사건번호 있는상태에서 제가 독촉전화에 대응하여 미납금을 지금 내야하나요?...

아님 일단 개시결정까지 참고 기다려봐야하나요.. 독촉전화가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니 힘들긴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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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법적 절차가 중지되는 점에서 바로 채무 변제 추심 등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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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채권자가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채무변제의 독촉을 하고, 앞으로도 독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중지명금과 금지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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