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24.02.09

개인회생 관련 개인채무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채권사 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채무 1건을 넣었는데 채권자 주소를 몰라서 해당 은행 사실조회촉탁 신청 상태이구요.

그런데 개인회생 한다고 전달을 했음에도 몇 일 주기로 연락와서 계속 상환을 요구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연락도 안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베스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어야 추심금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은행 추심팀에서는 그렇게 채무상환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평등 변제해야한다는 이유를 대시고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