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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할 때
오전7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출근중이라 바빠서 택시 기사 번호와 택시 번호판을 못 찍고 그냥 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3~4시 정도에 허리가 뻐근한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회사에 택시 기사님 번호를 물어보려는데 주말이라 받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고 2일이 지나버려서 상대 가해자 차량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 사진과 영상은 하나도 못찍었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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