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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뺑소니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택시가 제차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내려서 확인 후 택시기사가 차 진로에 방해가 되니 옆으로 옮기라더니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구여.. 그다음날 조사응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병원에 2주째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요 .

택시 회사에서 개인 합의를 잘봐야 사고 접수를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도 안되 잖아여 대인 대물 사고 접수후. 보험회사 합의와 뺑소니 때문에 형사합의 두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택시 기사가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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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개인 합의)와 보험 처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고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택시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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