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시 근로시간을월 243시간 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임금동결로 발표하고
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시간 변경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닌지 궁금하고
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됩니다.
2. 근로시간 자체를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협약서에 있다면 임금협약서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단협에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협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243시간 보다는 209시간으로 하는게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것이고 단체교섭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유지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급이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약도 노조와 사용자간의 협약이므로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임금만을 분리하여 임금협약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근로조건과 함께 단체협약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임금동결로 발표하고
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시간 변경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닌지 궁금하고
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월 근로시간을 질의와 같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상승효과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예측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올라갑니다. 기본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갱신만이 아닌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은 채 월통상임금산정기준간이 줄어들면 통상시급이 증가하므로 임금인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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