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의해서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가능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