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집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는데 부동산에 가족 다같이 모여야하나요? 할머니는 치매, 거동 불편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요
엄마랑 언니 나 이렇게 서류는 다 뽑았는데 할머니서류는 쉽게 못뽑았어요 민증사진이 너무 바래져 인감확인서와 등본은 못뽑는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고계시는 확인서랑 소견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심한편이라 아버지 돌아가신걸 몰라요.
부동산에가니 법무인필요하다는데 가족들 다같이 모여야할까요? 저는 반차내고 가능할꺼같지만 어머니는 일하는곳에 반차가 없어서 같이 모이기 힘들거같은데 궁금합니다.
가족이 다 안모여도 가능한지 취득세는나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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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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