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특약 확인해주세요
현실적으로 특약 설정하고싶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며, 전세대출 승인,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고,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외에 꼭 필요한 문구가 더 있을까요?
상기 특약내용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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