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을 트렉터로 침범하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우리집 논에 트렉터를 타고 들어와 논둑(논밭의 경계)을 무너트리고
통행로로 쓰면서 보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 사유지 침입이나 재산손괴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 울타리를 치거나 표지판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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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울타리 등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으로 해당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담나 질문내용만으로느 보면 트렉터로 논둑을 무너뜨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울타리를 치거나 표지판을 세우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렉터로 인하여 논, 밭둑을 무너뜨려 보수가 필요하거나 논, 밭 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 및 보수등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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