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정지하고 가면되나요?
도로주행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정지하고 가면되나요? 일시정지후 3초기다려야한다는 말도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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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법이바껴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경우 지나가면 벌금냅니다 사람없어도 초록불일때 지나가면 안돼는게 맞아요 누가 신고 하게 돼면 벌금 내야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깨끗한하운드240입니다. 우회전시 전방신호등 적색유무로 우회전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호전측 횡단번호가 파란색인지, 또는 우회전 할 도로 측면에 차량우회전 신호등이 있을시 해당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레아34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에 따라 가시면 되구요. 일반도로에서 우회전시 우회전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파란불이면 일시 정지 후 신호가 들어오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