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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23.02.13

도로주행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정지하고 가면되나요?

도로주행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정지하고 가면되나요? 일시정지후 3초기다려야한다는 말도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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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법이바껴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경우 지나가면 벌금냅니다 사람없어도 초록불일때 지나가면 안돼는게 맞아요 누가 신고 하게 돼면 벌금 내야해요 ㅠㅠ


  • 안녕하세요. 깨끗한하운드240입니다. 우회전시 전방신호등 적색유무로 우회전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호전측 횡단번호가 파란색인지, 또는 우회전 할 도로 측면에 차량우회전 신호등이 있을시 해당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원한통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면 잠깐 섰다가 가면 됩니다. 몇초간 정지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아비109입니다. 많이들 헷갈려핫는거 같은데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하고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해요 3초 기다라고 그런건 없어요


  • 안녕하세요. 큰레아34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에 따라 가시면 되구요. 일반도로에서 우회전시 우회전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파란불이면 일시 정지 후 신호가 들어오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