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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시 일시멈춤 질문이요.

차량 이동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측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면 그냥 통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단 무조건 정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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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 신호의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셔도 되나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