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측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면 그냥 통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단 무조건 정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 신호의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셔도 되나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적색 등이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횡단 보도 신호를 보지 말고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