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진행 방향의 도로에 있는 횡단 보도와 우회전 할 방향의 횡단 보도 모두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신호인 경우에도 현행법 상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적신호인 상황에서 우회전한다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시정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나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가능하며 이를 주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