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수 이른바 복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약정한 바에 따르거나, 대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수지급 시기와 청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 등에 특별히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매수인 이나 임차인의 불이행사유로만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