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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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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 지불 후 하자 발견시 돈 환불!!

집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봤습니다.집이 괜찮아서 계약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에게 계약한다 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 가 그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니 차비 명목으로 매매금액중 차비로50만원을 주라해서 입금 했습니다.하자 고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금해야지만 된다고 단 입금한 후에 50만원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후 시간이 흘러서 계약 하루전에 집에 정화조가 없다는 하자를 알았고 증거와 증인이 있어서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 했는데 차마 돈 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끝까지 숨길려고 한 집주인이..이럴 땐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이 고지 안 했고 숨겼다하면 그만일텐데..이런 부주의한 공인중개사와 양심없는 집주인한테 50만원도 돌려받고 처벌하는 방법 없을까요??덤으로 공인중개사,집주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생각 할수록 잠이 안 오네요.코로나 시국이라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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