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인 하자를 미고지한 매도인 측의 과실로 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는 공인중개사가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단순히 하자를 미고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