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해 명시 해놓았습니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와 본인이 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하면 됩니다.
부동산입장에서는 빨리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좋고 의뢰인입장에서는 중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니 안전하게 잔금치르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