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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5

부동산복비는 선불인가요?아니면 후불인가요?

전세집 계약하고 계약서쓰는날 부동산쪽에서 중개비를 선납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예전에는 제가 후불로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된 시점에서 잔금치는날에 드리고싶다고 하니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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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협의사항이며 협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잔금일날 지급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해 명시 해놓았습니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와 본인이 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하면 됩니다.

    부동산입장에서는 빨리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좋고 의뢰인입장에서는 중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니 안전하게 잔금치르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계약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잔금일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협의 사항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함께 지급시기를 설명하고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또는 잔금시 또는 계약시 50% 잔금시 50% 대부분

    이 세가지 중에서 협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상호 협의하에 결정

    2. 예외 : 협의가 없는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주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고 있습니다

    아무때나 드려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