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현금공탁과 일부는 보증보험공탁을 했습니다
1심에서 90% 이기는 일부승소를 했고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고 법원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한 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가져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공탁을 하셨다는 것을 보니 채권가압류를 하신 건가요? 가집행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273393506
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등을 받지 않으면 실제 취소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54933592
압류한 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 임의지급을 요청해보고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본압류로 변경할 수 있고,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1개월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즉 민사 1심 판결 후 2주 동안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고 본압류로 전이를 하여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추심, 전부 등을 할 수 있고 신속히 하면 3-6개월 내에 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선고가 붙었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올수 있습니다.
가압류시 걸었던 공탁금회수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2~3일 정도면 회수가능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경우는 2~3주 정도 걸릴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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