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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영
지웰영21.03.23

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현금공탁과 일부는 보증보험공탁을 했습니다

1심에서 90% 이기는 일부승소를 했고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고 법원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한 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가져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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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공탁을 하셨다는 것을 보니 채권가압류를 하신 건가요? 가집행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273393506

    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등을 받지 않으면 실제 취소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54933592

    압류한 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 임의지급을 요청해보고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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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본압류로 변경할 수 있고,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1개월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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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즉 민사 1심 판결 후 2주 동안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고 본압류로 전이를 하여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추심, 전부 등을 할 수 있고 신속히 하면 3-6개월 내에 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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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올수 있습니다.

    가압류시 걸었던 공탁금회수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2~3일 정도면 회수가능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경우는 2~3주 정도 걸릴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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