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등을 받지 않으면 실제 취소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즉 민사 1심 판결 후 2주 동안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고 본압류로 전이를 하여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추심, 전부 등을 할 수 있고 신속히 하면 3-6개월 내에 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