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서류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가격협상을 하여 대금의 지급 수수관계를 최종 협의하여, 신분증 확인하고 대면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액의 대금이 수수되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재산의 거래이므로, 자칫잘못하면 사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