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계약은 자유의지로 개인 사인간에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계약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조세체납 등도 확인합니다.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고, 잔금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해도 계약상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지 않고 직거래할 경우 보증금등을 날릴수 있고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되기에 거래 안전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등이 거절되어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