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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올빼미204
깔끔한올빼미20421.06.18

실수로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시 2백만원을 더보냇는데 받을수 있나요?

시간이 조금 흐른 일인데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세입자가 살고 그 세입자가 2년계약중 1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을 뺀다고 하더군요

그분사정이 어려워 월세도 두달이나 밀려서 어쩔수없이 그러라고 햇는데

그분이 월세 두달 못낸거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내 달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다른 집을 얻어야하니 보증금에서 또 2백만원 미리 보내 달라고 하시더군요

또 돈을 보내 주고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총 6백만원을 제외한 천4백 만원을 보내야하는데 제가 착각 하고 천육백 만원을 보냇읍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달뒤 이사실을 인지해서 그분게 전화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햇는데

왜 이제 와서 그이야기를 하냐?

그때 이야기 햇어야지 하면서 돈을 주지 않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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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입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200만원을 초과송금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전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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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초과로 보낸 2백만원은 전 세입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제와서 말하니 안된다는 전 세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반환청구하시고,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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