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시 2백만원을 더보냇는데 받을수 있나요?
시간이 조금 흐른 일인데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세입자가 살고 그 세입자가 2년계약중 1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을 뺀다고 하더군요
그분사정이 어려워 월세도 두달이나 밀려서 어쩔수없이 그러라고 햇는데
그분이 월세 두달 못낸거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내 달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다른 집을 얻어야하니 보증금에서 또 2백만원 미리 보내 달라고 하시더군요
또 돈을 보내 주고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총 6백만원을 제외한 천4백 만원을 보내야하는데 제가 착각 하고 천육백 만원을 보냇읍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달뒤 이사실을 인지해서 그분게 전화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햇는데
왜 이제 와서 그이야기를 하냐?
그때 이야기 햇어야지 하면서 돈을 주지 않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