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초과로 보낸 2백만원은 전 세입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제와서 말하니 안된다는 전 세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반환청구하시고,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