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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말241
쿨한말24124.03.05

월세 중도퇴거시 세입자 구했는데도 월세2개월+복비요구

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2년계약중 10개월남음)이며 이사예정이 있어 집주인에게 몇개월전 문의하여 알아서 세입자구해서 나가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날과 동일하게 입주하는 세입자를 근처 부동산 통하여 구한상태였는데 집주인이 계약직전 계약 거부후 월세 대신 아파트매도를 원한다며 복비만 내고 전출해라. 볻증금은 주겠다. 했는데 다시 저에게 2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고 나가라며 요구중입니다.


요약

1.월세중도퇴거시 세입자알아서 구해라고 유선상 집주인에게 확인받음.

2.세입자 구했는데 매매할거라며 말바꾸며 복비만내고 나가면된다 들음.

3.갑자기 다시전화와서 2달치 월세와 복비를 내놓고 나가든 남은 10개월 살다가든 정하라고함.


이경우에 제가 2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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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초 중도합의는 다음세입자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성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그에 따라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계약도 해지가 되었다 판단됩니다, 즉 2,3번 모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쉽게 이를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든, 법적으로 대응을 하신던 판단을 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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