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판례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내용이라던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는 진정신분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것입니다.
경중이면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죄)
부진정신분범은 어떠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설명은 후자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