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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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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판례에 설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판례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내용이라던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는 진정신분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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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것입니다.

      경중이면 부진정신분범입니다.

    • 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죄)

      부진정신분범은 어떠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설명은 후자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