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판례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내용이라던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는 진정신분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