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진정 부작위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만으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하기 어렵기때 "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든다면, 퇴거불응죄는 퇴거에 불응한다는 부작위행위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진정부작위범이나,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되나, 사람을 죽이는 작위행위도 성립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