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신분범은 신분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이 정해지는 진정 신분범과 달리 신분 유무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경감되는 것인데 횡령죄가 진정 신분범이 아닌 부진정 신분범인 이유는 횡령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되, 신분에 따라 처벌 경중이 달라져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