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또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법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고소인)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고소장이 불충분하면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니, 잘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간단한 상담이 무료이지 고소를 대리하거나 하는 것을 무료로 진행하는 사무실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