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실업싱 코인으로 돈을 반드시 벌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 투자권유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