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파산신고 할 예정이라네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대표이사 혹은 실질 경영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요?
답답해 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권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