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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8.29

물피도주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제가 주차장에왓더니 누가 차를 긁엇더라고요 조수석쪽 앞뒷도어 2개 사이드실까지 긁고 갓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장 관리하는사람에게 문의하니 제차를 박고간 차량을 찾을수 잇엇고 보험처리를 햇습니다. 찾는 와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박을때 앞뒤 블랙박스가 흔들리는게보이며 제가 올때까지 제차량주의를 서성이는게 블랙박스에 찍혀잇더라고요 제가 오고난뒤에는 사라지고요! 이걸 모른다고할수잇나요? 가해차주는 몰랏다고 주차장쪽 전화받아서알앗다고 합니다. 물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리는 판금말고 교체로 진행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판금시 부식되고 그런게 싫어서요 가운데쪽 쫙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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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여 처리할것입니다.

    물피도주는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의 재물 손괴하였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것으로

    파손정도. 사고전후사정등으로 알수 있었냐를 따지게 됩니다.

    수리부분은 파손정도에 따라 교환 판금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님이 원한다하여 무조건 교환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신고가 되셨다고하면 영상보고 인지했을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물피도주에 성립합니다.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물피도주성립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파손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물피도주는 따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아니고 최초경찰신고당시 해당되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차량수리관련해서는 판금아 가능하면 보통판금하고 불가하면 교체로진행하셔요!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보고 상대방이 알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냐 간 것인지 판단 후에

    물피 도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짜 몰랐다면 내려서 확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