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구형하는 벌금형의 경우, 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건가요?

판사가 구형하는 것이 징역 혹은 벌금형인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에게의 보상용도로 사용되는건가요? 구형된 벌금이 국가로 단순히 귀속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그 사용용도가 궁금합니다. 선고된 벌금이 피해자의 보상에 사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의 경우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는 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던지 별도의 민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