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ocn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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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재판결과 벌금형이란 판결후 그 납부된벌금은

피해자들에게 쓰이는건가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게 되나요? 또한 벌금형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따로 구분 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피해자가없다면? 국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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