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를 폭행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벌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건가요?
피해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으로 납부된 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벌금은 피해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요구를 하면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은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벌이며
국가가 이를 집행하고, 납부된 벌금도 국고로 귀속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부분은 벌금 납부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며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피해자는 그 벌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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