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간녀가 와이프에게 기혼인걸 알고만났다고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주어서 와이프가 상간녀소송하겠다며 캡쳐했어요. 저와 상간녀가 만났을때 성행위라던지 유사행위는 일절없었으며 메신저로만 호감표현을 했엇는데 이 메신저 대화내용과 기혼인걸 알고만낫다는 두가지만으로도 상간 소송에서 인정될수 잇을까요?
2. 상간소송 후 접근금지명령을 하엿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감표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접근금지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호감표시와 교제를 하였다는 정도로는 손배청구가 이루어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거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호감을 표시한 내용의 대화내용으로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명령결정문에는 위반시 위약벌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