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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여운긴꼬리140
귀여운긴꼬리140

상간소송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1.상간녀가 와이프에게 기혼인걸 알고만났다고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주어서 와이프가 상간녀소송하겠다며 캡쳐했어요. 저와 상간녀가 만났을때 성행위라던지 유사행위는 일절없었으며 메신저로만 호감표현을 했엇는데 이 메신저 대화내용과 기혼인걸 알고만낫다는 두가지만으로도 상간 소송에서 인정될수 잇을까요?

2. 상간소송 후 접근금지명령을 하엿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감표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접근금지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호감표시와 교제를 하였다는 정도로는 손배청구가 이루어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거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호감을 표시한 내용의 대화내용으로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명령결정문에는 위반시 위약벌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