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계약금, 중도금(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합니다.
실제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액만큼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고요.
거주중인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면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하면 전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매수해도 되고요.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동일합니다.
매도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특약에 전세임대를 하고 전세잔금일에 매매잔금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동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