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반반한무당벌레98
반반한무당벌레9823.08.11

전세끼고 매입한다는게 뭔가요?

전세끼고 매입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요

(((내가 집주인하고 전세계약도 하고 매매 계약도 할 수 있나요?아님 돈을 땡겨서 매매계약을 한 뒤 전세를 놓은 뒤 그 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 하는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전세계약이 안될경우도 있지 않나요?)))

전세끼고 매입하는 자세한 과정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방법은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매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 놓고 잔금일을 매우 길게 미뤄놓고 그 사이에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과 약간의 돈을 보태서 잔금을 치릅니다.

    갭투자라고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갭투자가 질문과 같이 전세낀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제 잔금은 거래금액에서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과 전세계약을 인수받는 것을 계약을 말하며, 이런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매수자가 인수받기 때문에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해당 세입자의 권리를 내가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5억집에 3억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에게는 2억을 주고 집 명의를 가져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3억은 세입자 나갈때 매수인이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집을 매수한경우나 아님 주인이 살고 있는집을 매수하여 전세를 놓는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계약과 동시에 전세입자를 찾아서 잔금일에 맞춰 입주가 되게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잔금일을 넉넉히 잡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런경우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계약금, 중도금(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합니다.

    실제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액만큼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고요.

    거주중인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면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하면 전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매수해도 되고요.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동일합니다.

    매도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특약에 전세임대를 하고 전세잔금일에 매매잔금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동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할 주택에 집주인이 거주치 않고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현 생태 그대로 세입자 끼고 구입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 4억에 잔세입자 보증금 3억 이라면 내돈 1억으로 전세끼고 매입한다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현 임차인이 있는 조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이 있고 이매물을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을 말합니다. 흔히 갭투자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고 전세세입자가 2억5천에 전세로 있으면 매수인은 나머지 차액 5천만원으로 그집을 매수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매수인이 반환하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